‘리셀러’의 사전적 의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말한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해외브랜드,한정판, 콘서트표) 등을, 사전에 대량으로 구매 후 제품이 필요한 실 수요자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해 단기간에 차익을 남기는 사람을 말한다.
‘리셀’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일부 마니아들만의 영역으로만 느껴 졌지만, 최근에는 브랜드와 스타와 콜라보,대형 거래 플랫폼의 탄생, 그리고 제테크의 수단으로서 MZ세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까지 자리 잡아가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리셀이 대중화 되면서 , 문제점도 발생이 된다.
앞서 말한 실현 차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량 구매하여,터무니 없이 높은가격에 파는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정작 실 수요자들은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되파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다.
과연 리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우선 법적조항을 찾아보도록 하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경기장, 역, 콘서트장 등에서 입장권,승차권등을 웃돈을 받아 다른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되어있다.
다만, 현장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리셀이라는 행위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실패시 리스크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되파는 행위가 아닌 대부분 , 온라인 구매가 일반적인 리셀의 특성상 위 경범죄 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1)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 20회 이상
2)거래규모1200만원 이상인데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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